인테리어 계약 전, 계약서에서 꼭 맞춰 볼 항목

계약서는 견적의 마지막 정리본

견적 비교와 업체 확인을 마쳤다면 계약서가 남습니다. 계약서는 금액만 적는 종이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자재로, 언제까지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적는 문서입니다. 부산에서 인테리어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하나씩 맞춰 보세요.

표준계약서와 맞춰 보기

기준이 되는 문서는 공정위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양식의 항목은 이렇습니다.

업체 양식을 쓰더라도 이 항목이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항목은 특약으로 덧붙입니다.

대금을 나눠 내는 구조

대금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눕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준공 전에 대금 전부를 요구하는 구조라면 하자 보수를 요청할 때 협상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자재 목록과 변경 합의

제조사, 모델, 등급이 적힌 자재 목록을 계약서 뒤에 붙입니다. 공사 중 자재를 바꿔야 한다면 문자나 메신저처럼 글로 남는 방식으로 합의하고 차액을 적어 둡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대체”라는 표현은 다툼의 씨앗이 되므로 모델 이름을 정확히 적습니다.

공사가 늦어지거나 일이 늘어날 때

다툼이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 풀리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단계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쓰이는 것은 계약서와 자재 목록, 공정표, 공사 중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이 근거가 됩니다.

마무리

표준계약서와의 대조, 준공 뒤 잔금, 자재 목록 첨부, 변경과 추가 공사의 서면 합의 네 가지를 갖추면 대부분의 다툼은 계약서 안에서 정리됩니다.

계약을 앞두고 참고할 일반 안내이며, 개별 계약서의 해석은 그 내용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