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부산 인테리어 업체를 검색하면 잘 찍은 시공 사진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그 업체가 공사를 법에 맞게 맡을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는 아래 다섯 가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했는지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가 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 전체를 고치는 정도의 공사라면 등록 여부를 꼭 봅니다.
- 업체에 건설업 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합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에서 상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업체에는 하자 보수 보증과 관련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사업자와 사무실이 실제로 있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대표자가 계약서에 적힌 당사자와 같은지, 사무실 주소에 실제로 업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산 안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는 공사 중 현장 대응이나 공사 뒤 방문 보수 일정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3. 우리 집과 비슷한 시공 사례
사례의 양보다 비슷한 평형, 비슷한 연식, 비슷한 범위의 사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래된 단지에서 배관이나 전기까지 손본 사례가 있다면 벽 안쪽 공사 경험을 가늠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사례의 견적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도 함께 물어보면 좋습니다.
4. 견적서와 공정표를 먼저 내놓는지
줄마다 수량과 자재 이름(제조사·모델·등급)이 적힌 견적서, 날짜가 들어간 공정표, 현장을 맡을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계약 전에 보여 주는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합계 한 줄짜리 견적은 착공 뒤 금액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5. 계약서와 하자 보수 조건
업체가 내민 계약서를 공정위 표준계약서(실내건축·창호 공사)와 나란히 놓고, 공사 범위·자재·대금 일정·준공일과 지연·하자 처리가 빠짐없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과 범위를 글로 적어 주는지도 확인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분쟁이 생기면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할 신호
- 집을 재 보지도 않고 평수만 듣고 합계를 부르는 경우
- 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준공 전에 잔금을 달라는 경우
- 자재 목록과 공정표를 “하면서 정하자”고 미루는 경우
- 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기를 꺼리는 경우
마무리
등록, 사무실, 사례, 견적서와 공정표, 계약 조건 다섯 가지는 모두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조건을 갖춘 업체들 가운데 디자인 취향과 소통 방식이 맞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업체를 고를 때 참고할 일반 안내이며, 어느 업체와 계약할지는 직접 확인한 내용으로 판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