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는 검수 날 기록에서 시작한다
공사가 끝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법령과 계약서가 정한 기간 안인지, 그리고 시공 잘못으로 생긴 문제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준공 검수 날 남긴 기록입니다.
법령이 정한 기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사 종류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두고 있고, 마감 성격의 실내의장 공사는 그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서로 기간을 늘리거나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계약할 때 AS 기간과 범위를 글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인지 아닌지 — 세 갈래
| 구분 | 예 | 보수 요청 |
|---|---|---|
| 시공 하자 | 타일 들뜸, 물샘, 마루 기울어짐, 문 처짐, 물이 안 빠짐 | 가능 |
| 사용 중 손상 | 가구를 옮기다 생긴 자국, 부딪혀 깨진 곳 | 해당 안 됨 |
| 자연 변형 | 벽지 이음매 벌어짐, 마루 미세한 틈, 실리콘 변색 | 정도에 따라 협의 |
자연 변형은 계절과 습도에 따라 생깁니다. 습도가 높은 해안가 집이라면 특히 어느 정도까지 보수할지 계약서나 AS 조건에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준공 검수 때 볼 것
검수는 잔금을 내기 전에 합니다. 아래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 바닥, 벽, 천장의 수평·수직과 고른 정도
- 욕실·주방·창틀의 실리콘 마감
- 문, 서랍, 중문이 매끄럽게 열리고 닫히는지
- 세면대, 싱크대, 샤워 칸의 물 빠짐과 물샘
- 콘센트와 스위치의 전기, 조명이 켜지는지
- 마루, 타일, 벽지의 흠집과 들뜸
- 계약서 자재 목록과 실제로 쓴 자재가 같은지
찾은 문제는 목록으로 만들어 보수 일정을 정한 뒤 잔금을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보수를 요청하는 순서
- 문제가 생기면 사진과 날짜를 남깁니다.
- 업체에 문자·메신저·이메일처럼 글로 요청하고 보수 날짜를 정합니다.
- 보수가 끝나면 결과를 다시 사진으로 남깁니다.
-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합니다.
부산 안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라면 방문 보수 날짜를 잡기 수월합니다. 업체를 고를 때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하자 보수는 검수 날 기록, 계약서의 AS 조건,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세 가지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검수 전에는 잔금을 내지 않고, 요청은 글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자 보수를 요청할 때 참고할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계약서와 법령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